병사인데, 군인인데 외국으로 출국을 어케함? => 당연히 가능함

  • 몽비쥬
  • 01-21
  • 284 회
  • 0 건

이게 불가능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어야됨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살아있네?

당연히 출국도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외때려도 현행법상 현역이 해외여행은 '허가제'인거지 '금지'인게 아닌것도 큼

요즘 부대 소식이 커뮤니티에 자꾸 떠돌길래 말이야, 외박 뒤에 해외로 나간 사례가 늘었다는 소문이 도는 거 같아.
들리기로는 현역이 해외로 나가는 게 생각보다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제도상의 허점이 의심스럽다는 말이 더해지더라.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모르는 게 더 신기한데, 이렇게 루머가 퍼지는 모습이 왠지 말리는 분위기야.
그래도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경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외박이나 휴가를 넘나들고 과감히 해외로 나간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영사관 쪽 움직임 소식이 따라다니는 듯 해.
사진처럼 보도되는 흔적이나 알려진 경로가 있다는데, 그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더라.
사람들 사이에서 체포영장 얘기가 오르내리지만, 구체적 사실은 누구도 확정하지 않는 분위기야.
그래서 서로의 추측을 얘기하며, 이게 단순한 탈영 사건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인지 의심이 커지는 거지.

나도 이래저래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말이 자꾸 거론되는데, 현역의 해외 출국이 정말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 경계가 애매해 보이고, 실재로 어떤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더라.
또, 현장에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사관이나 관련 부처의 대응이 급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래도 이 모든 건 확인되기 전까지는 루머에 불과하니, 서로의 얘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야.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여운만 남은 채로 오늘도 말들이 이어지네.
혹시나 정책 변화나 관리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씩 남아.
현역으로서의 의무와 해외 출국 가능성 사이에서 무게가 흔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타는구나 싶어.
그래서인지 탈영, 외박, 출국 같은 핵심 단어들이 서로 섞이며 퍼져 다니는 모습 자체가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 화살처럼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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