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돌아온 청구액이 7억2700만원을 넘었다.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OZ8124편에서 착륙 약 10분 전, 지상 250m 상공에 있던 A321-200의 비상구를 열어버린 사건이다.
문이 열린 뒤 객실 안으로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고, 승객 9명이 호흡곤란을 겪었다. 승객과 승무원들이 그 남성을 붙잡아 추락을 막았고, 비행기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에 내려야 했다. 먼지가 섞인 뿌연 연기와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까지 났다니,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계산서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비상문과 슬라이드 수리비만 6억380만원이고, 치료비와 숙박비 532만원, 후속편 지연 바우처 246만원, 작은 기종을 대신 투입한 손실 약 4114만원이 붙었다. 항공기 정밀 점검과 후속 지원 비용도 7429만원으로 잡혔다.
1심에서 남성이 아시아나항공에 지급해야 할 돈은 총 7억2702만8729원이다. 2023년 5월 26일부터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까지 붙고 소송비용도 부담한다. 제목만 보면 형사 처벌의 최후를 떠올렸는데, 자료에 나온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일단 이 거액의 손해배상이다.
문을 열어서 얻는 게 대체 뭐였을까 싶다. 본인이 뛰어내릴 생각도 아니었다면 수백 명이 탄 비행기에서 그 행동을 할 이유가 더 이해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 하나가 승객들의 공포와 항공기 수리비, 운항 차질까지 전부 숫자로 돌아오는 걸 보니, 정말 인생을 스스로 가장 어려운 모드로 만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