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 폭파 예고글 하나 때문에 경찰 277명이 움직였고, 그 비용으로 1256만원이 청구됐다.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까지 항목별로 계산해서 전부 받아낸 게 제일 눈에 들어왔다. 장난 글 처리 비용을 이렇게 영수증처럼 정산하는 장면은 좀 낯설다.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경남 하동에서 붙잡혔다.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글은 화면 안에 몇 줄이었을 텐데, 현실에서는 사람 수백 명과 차량, 식사와 초과근무로 번졌다.
그래서 1256만원이 많냐 적냐는 생각이 갈린다. 백화점이 실제로 영업에 입은 손실까지 따지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이 정도 돈이면 또 비슷한 장난을 칠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불안도 이해된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닌지가 처벌의 무게를 좌우할 것 같다.
그래도 이번 판결 자체는 꽤 납득이 간다.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허위 협박 때문에 실제로 쓰인 공공 비용까지 물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출동한 건 추상적인 피해가 아니라 명확한 지출이었고, 그 돈을 결국 세금으로 메우지 않게 된 점도 그렇다.
다만 백화점 영업손실까지 바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수색 때문에 얼마 동안 어떤 손해가 났는지 입증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일 테니까. 그래도 이제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일이 화면 속 장난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듯하다. 글 한 줄에 붙는 가격표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