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자리없다고 딴식당에?
식사 50분 했는데 주차비로 8만원을 냈다. 처음엔 10분당 1만원이라는 표지판을 못 봤고, 식당 주차장이 꽉 차서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운 상황이었다고 함.
차를 빼러 나왔더니 차 앞에 사람이 서 있었고, 50분 세웠으니 5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운전자는 자기 잘못이라며 먼저 사과하고 2만원을 건넸지만 거절당했다. 거기서 30분을 더 실랑이한 뒤 결국 옆 식당 주인에게 8만원을 줬다. 밥 먹으러 갔다가 주차 때문에 식사비보다 훨씬 큰 돈을 낸 셈이다.
표지판에 외부 차량 주차 금지와 10분당 5천원, 영업을 방해하면 1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니 차주가 완전히 억울한 사람은 아니다. 남의 주차장에 허락 없이 세운 건 분명 잘못이다. 나라도 내 가게 앞을 막아놓으면 화날 것 같다.
그래도 50분 주차에 5만원, 여기에 실랑이 시간까지 더해 8만원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다. 표지판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영업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따져야 하지 않나 싶다. 법적으로도 정해진 주차요금처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손해를 입증해서 따로 청구하는 문제와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는 건 달라 보인다.
차주가 방송까지 찾아간 것도 이해는 된다. 다만 자기 실수는 쏙 빼고 식당만 욕했다면 그것도 보기 좋진 않다. 결국 둘 다 선을 넘은 장면인데, 50분 주차 한 번으로 8만원이 되는 규칙은 아무리 봐도 너무 세다. 다음엔 차를 세우기 전에 표지판부터 찾게 될 듯하다.